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위해
8월부터 전국 건설현장 200여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용접 작업시 불꽃 비산 방지조치와
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 사용 금지,
화재 위험 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 교육 등
화재예방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중지와 사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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