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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이 없는 곳에서도
불법 행위로 적발돼 벌금을 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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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신호가 켜진 도로 위.
앞서 나가 있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출발합니다.
포항의 한 주택가를 달리던 또다른 차량.
바로 멈춰서야 하지만, 아랑곳않고 그대로
주행합니다.
주행 도중 갑자기 비상등을 켜더니
중앙선을 넘고 불법 좌회전을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경찰도, 단속 카메라도 없었지만
이 차량들은 모두 범칙금을 물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다른 차량의 신고 때문입니다.
블랙박스가 보편화되고
스마트폰 앱이 활성화되면서,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교통 법규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cg1)지난 2013년 500여건에 불과했던
공익 신고 건수는 지난해 3천5백여건으로
4년만에 7배나 급증했습니다.
cg2)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이 가장 많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중앙선 침범이 뒤를 이었습니다.
◀INT▶배수용/포항 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운전자는 경찰이나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경찰은 위반 정도가 약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단순 경고로 처리하고 있다며,
제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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