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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여자친구 몸 몰래 촬영한 외국인 징역형

박상완 기자 입력 2018-07-25 13:23:52 조회수 1

대구지방벙원 포항지원은
여자 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포항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우즈베키스탄 20살 B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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