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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한 조현병 환자, '동의' 없어도 지속 관리

김건엽 기자 입력 2018-07-24 11:20:40 조회수 1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 뒤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 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을 알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 경과, 의사 소견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안돼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자 관리가
불가능했고,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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