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피해가 재해 수준으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태풍과 홍수는 물론
황사까지 자연 재난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폭염이나 한파는 빠져 있는데,
법을 바꿔 폭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폭염을 재난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돼 있는데,
폭염이 법률상 재난으로 인정되면,
폭염특보 단계별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피해가 심각한 곳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인명피해 시 사망 구호금이나 세금 감면 등
국가 차원의 지원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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