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부터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은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일반 차량 뿐 아니라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하며,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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