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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난동을 부리던 40대 조현병 환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피의자는 7년 전에도 환경미화원을 때려 중상을 입혔고 병원도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정작 퇴원 뒤 이렇다할 관리가 없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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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2살 백 모씨.
2011년에도 폐지를 줍다 시비가 붙은
환경미화원을 자전거로 내리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백 씨는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열 차례 넘게 반복해 왔습니다.
◀SYN▶백 씨가 입원했던 병원 관계자
"입원기간 중에 자의입원을 몇번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유롭게 퇴원하셨고요."
퇴원한 백 씨가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주민들도 수시로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SYN▶마을 주민
"새벽에 소리 지르고 동네에서 좀 그랬지"
조현병 등 정신질환 병력자는 퇴원 뒤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S/U)"인구가 적은 영양 등에는
이조차 설치되지 않아 보건소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영양군은 보건소 직원 한 명이
90명의 등록환자를 관리중인데, 백 씨는
이마저도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SYN▶영양군보건소 관계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환자가 아니었어요. 담당 공무원 1명이서 단일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병행해서 보니까 전담을 못 하고 있는 실정"
특히, 지난해부터는 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병원을 떠나 지역사회로 돌아온
중증 정신질환 병력자들에 대해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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