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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뱃길 소송…대아고속 항소심도 패소

이규설 기자 입력 2018-07-10 10:56:41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3민사부는
"대아고속해운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한 선박 운항시간을 초과해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대아가 후포∼울릉 항로에서 초과 운항할 경우 2019년 3월1일까지 매일 200만 원을
대저해운에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아고속해운은
"후포∼울릉 항로 증편 운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대저해운의 포항∼울릉 항로 승객은
더 늘어나 대저해운은 피해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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