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가 연기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단체 대표가 신청한 심리 참관을 부결한 데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심리를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영풍제련소는 낙동강에 폐수 배출 등
위법사항 6건이 적발돼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자,
집행을 정지하고 과징금 납부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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