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가로수를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관련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지난 5월 남구 상가 밀집지역 도로변 가로수가
인위적으로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은 포항시는
인근 상인이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6그루의 가지를 과도하게 자르는 등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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