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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대해
제련소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다음주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조업정지 처분이 유지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파가 클 텐데요. 양측 주민들의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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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의 행정심판이 10일 결정납니다.
지난 2월, 폐수 유출사고와 관련해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 명령이
부당하다며 두 달전 제련소가 제기한 겁니다.
재결 선택지는 세 가집니다.
경북도의 처분이 유지되는 각하와
제련소 요구대로 과징금 등으로 대체하는
인용, 마지막으로 조업정지 일수를 줄이고
일부는 과징금으로 내는 '부분 인용'입니다.
◀SYN▶경북도 관계자
위반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징금 처
분 안하고 조업정지 (결정).. 자문 구하고 중앙에 질의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거죠.(조업정지) 일수도 그렇고..
재결 당일엔 청구인인 영풍그룹 대표이사와
도 담당 주무관이 참석해 구술심리를 받고,
각하되면 제련소는
조업정지 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INT▶박영민/(주)영풍 석포제련소 소장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하를)받아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던지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각하와 인용을 압박하는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봉화군 농민회까지 더해진 대책위가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두 달째
영풍본사 등에서 벌이는가 하면,
이에 맞서, 제련소 인근 식당과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주민들도 청와대에 방문해
폐쇄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대책위의 제련소 오염실태를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만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일주일 만에 반대측도 청원글을 게시하면서
제련소 행정심판을 둘러싼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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