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실기업 고가 인수 등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1월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성진지오텍을 비싼 값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 천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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