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저소득층의 성별이나 나이 등에 부과했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8년만에 없어지고
배기량 1천600cc 이하 소형차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건보료를 낮추면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월평균 2만2천 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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