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조리 판매업소들의
위생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이고,
점검대상은 피서지 주변의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공항주변 음식점,
음료전문점, 편의점 등 입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과 보관,
위생취급기준 준수,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과 콩국수, 샐러드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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