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로
5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쯤
칠곡군 약목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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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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