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종교시설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시내 한 종교시설
창문으로 침입해 서랍장 등에 있던
현금 600여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종교시설과 식당 등을 돌며
76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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