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 첫 번째 대상으로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용으로 판매 중인
물휴지가 선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며 다음 달부터
수거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기저귀는 발진 원인과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형광증백제와
폼알데이드를 포함한 19개 항목 등을
검사하고, 영유아용 물휴지의 경우 중금속이나
프탈레이트 등 13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수거 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공개되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수, 폐기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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