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수목진료 전문가가 병해충 관리를 맡는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원 등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간의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인 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해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 기술자 가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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