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형병원의 2, 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7만3천 원,
종합병원의 경우 3등급 의료기관의 2인실
환자부담금은 평균 4만7천 원 감소합니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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