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의
1회용컵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다 적발되면
계고장이 발부되고, 8월부터는
매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텀블러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로
정부와 협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벌여 협약 이행이 저조할 경우
협약 해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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