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도 국외 출장시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급한 출장시 좌석을 쉽게
확보하고 변경이나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
장점으로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해 왔지만
항공시장의 다변화로 38년만에 국적기 이용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래 여행사를 지정하면
공무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숙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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