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 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대구의 주한미군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2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태권도 수업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주한미군 딸이
태권도장에 가지 않기 위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했거나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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