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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피해여성 끝내 숨져...살인죄 적용 검토

박상완 기자 입력 2018-06-17 17:39:43 조회수 1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천읍의 한 약국에서
46살 정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입원중이던
30대 종업원이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END▶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도 흉기에
찔려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한 뒤 피의자가
흉기로 찔러 종업원이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공소장에 죄명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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