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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연기 수단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강화

유충환 기자 입력 2018-06-11 12:38:55 조회수 1

병무청은 무분별한 입영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군 미필자의 외국 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 25~27세인 미필자는
1회 신청에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지만, 8월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만 허가하기로
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의 이번 국외여행 허가기준 강화는
잦은 국외 활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열흘 정도 국외 활동을 하면서
1년의 허가를 받아 입영 연기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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