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고
유기 동물의 발생 방지를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산책 시 목줄하기,
배변 치우기 등의 홍보물과 함께
반려견 이름표를 배부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에는 약 2만 마리의
반려견이 사육되고 있는 가운데,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상해 발생 시
형사 처벌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사육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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