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점검 결과,
포항의 비료공장 등 경북 업체 2곳이
불법 연료를 사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천 3백여 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포항의 한 비료업체가 황 함유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함유기준이 높은 액체연료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수 있어
대기 환경법에 따라 규제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