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 모 씨등이
경찰의 살수차 운영지침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최루액을 섞은 혼합살수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이는 신체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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