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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가능

유충환 기자 입력 2018-06-01 13:56:34 조회수 1

국가보훈처는 오늘부터
국가 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 가족과 만나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와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 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모두 73만 99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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