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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선거 벽보 부착, 훼손하면 징역이나 벌금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5-31 18:15:41 조회수 0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통행이 잦은 건물이나 거리에
후보자 선거 벽보가 부착됩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포함돼 있어
후보자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벽보 가운데 경력이나 학력 등에
거짓된 정보가 있으면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같은 정보공개자료가 담긴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각 가정에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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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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