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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한수원 상대 30억 손배소

장성훈 기자 입력 2018-05-25 18:29:51 조회수 1

◀ANC▶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7백여명이
법이 정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한수원이 위험한 원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또다시 한수원이 윤리 경영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장성훈 기자 입니다.
◀END▶

원전에서 경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73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공공부문 용역 근로자의 임금은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낙찰 하한율을 87.9%이상으로 정해놓았는데도, 한수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INT▶김성기 집행위원장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
"최저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 같은 경우는 임의로 5% 임금을
삭감한 것 자체가 한수원이 진짜 부도덕하다."

한수원이 정부 지침을 어긴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인건비 산정 기준 금액을
5% 가량 낮추는 방법으로,
지난 2년간 용역직 550여명의 임금
2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한수원은 미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사과나 손해 배상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초 용역 계약에서도 낙찰
하한율을 지키지 않아 공공연대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INT▶김성기 집행위원장
/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 열악한 인건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깎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한수원의 처사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CG)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난 3월 감사원이 주문한 대로
용역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계약 제도를 변경했으며,
제도 변경 전 계약건까지 소급해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용역 비정규직의 집단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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