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을 나가거나
가정 위탁보호가 끝난 이른바 보호 종료 아동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나가는 피해자들에게
싼 임대료 다가구 주택이 제공됩니다.
대구시는 LH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아동복지협회,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 등과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고
사회 취약 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보호 종료 아동들은
LH가 사들인 560호 정도의 다가구 주택 중
원하는 지역에 시중가격 대비
9에서 30% 수준의 임대료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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