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멀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3일 분량 이내의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 일부가
약사법을 위반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 가운데
9곳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을 넘어 판매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하고
조제기록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위반 사항이 드러난 약국을 행정처분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 바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관한 규정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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