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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노쇼 하면 시설이용 제한

조동진 기자 입력 2018-05-22 17:21:05 조회수 1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노쇼'를 하면 최대 3개월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피소나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당일 취소하거나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는 3개월간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합니다.

공단이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 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15%의
노쇼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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