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단체장의 지방선거 출마로
시·군 행정이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시군마다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중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선으로 임기가 끝나는 자치단체를 제외한
도내 시군의 부단체장들은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의 선거를 돕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상관리체제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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