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는 대학 동아리 여대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대학의 전직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5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기가 지도하는 동아리 학생들과 회의를 하다
여학생 B 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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