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여대생 추행 전 대학교수 벌금 500만원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5-09 16:21:43 조회수 0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 동아리 여대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대학의 전직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5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기가 지도하는 동아리 학생들과 회의를 하다
여학생 B 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