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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후임병 강제추행 징역 8월 선고

김형일 기자 입력 2018-05-08 10:24:59 조회수 1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 형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세 명을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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