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 형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세 명을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