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제조국과 신고 연도, 유해위험정보 등을
나타내는 20개 일련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유통 경로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유해 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추적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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