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 웨딩홀은 공사 중..황당한 예비부부

박상완 기자 입력 2018-05-08 19:37:35 조회수 1

◀ANC▶
5월은 결혼의 계절이죠.

그런데, 예약해둔 결혼식장이 느닷없이
취소되면 어떨까요.

한 예식업체가 식장 건물을 다 못 지었다며
계약을 잇따라 파기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포항의 한 대형 예식장 건물입니다.

예비신랑 김 모 씨는 지난 2월
이곳에 예약했습니다.

결혼 예정일은 오는 12일,

그런데, 열흘 전 예식업체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아 결혼식을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INT▶김 모씨/웨딩업체 계약파기 피해자
"(당초 웨딩업체에서) 4월 22일에 정식
오픈하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했다.
그래서 청첩장을 찍어야 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이중 계약을 하시든지요'"

예비 신부 박 모 씨도 갑작스런 계약 파기로
웃돈까지 줘가며 다른 예식장을 겨우
구했습니다.

청첩장도 급하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INT▶박 모씨/웨딩업체 계약파기 피해자
"(새로 계약한 예식장에) 그러니깐 120만원이 더 든 거죠./'전에 드린 청첩장은 버리시고요. 다시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에요."

예식업체는 4월 완공이 목표였지만,
2월에 발생한 여진으로
내부 벽돌 장식이 떨어져 개장이 미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6월,7월달 예약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CG)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예식일로부터
89일 전까지 업체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과 예식비용을 100%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INT▶웨딩업체 관계자 (피해자 통화 내용)
"업체 측의 귀책사유로 취소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피해를 본 예비부부들은 10여쌍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부는
웨딩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ND▶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