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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5-06 10:26:10 조회수 0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해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제도개선 1차 회의를 열어
심각한 언어폭력과 구타로 순직한
구급대원 사태를 논의하면서
구급대원 폭행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소방법은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구급대원도 경찰처럼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있다가 폭행을 당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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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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