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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천지원전 땅주인 행정소송 각하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5-02 10:50:15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 행정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변
땅 주인 38명이 땅을 사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주장은
법률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땅 주인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계획이 중단되면서
한수원이 건설예정지 땅을 매입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땅 매수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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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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