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와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예천군 공무원 3명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 예천 곤충연구소 부속시설
공사의 수의계약을,
무면허 업체와 20억 원에 체결하면서,
법령상 필요한 계약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공무원 근무평정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승진후보 명부의 순서가 뒤바뀌는 등,
3건의 비위행위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6명의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한 업체를
형사 고발하라고, 예천군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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