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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고,업무방해 60대 구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5-03 16:49:50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와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61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대구시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600만원을 잃자 도박을 주선한 B씨 등 4명에게 전세자금 천 5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11명을 경찰과 검찰,
국가인권위원회에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는 지하철 전동차 문에 끼여
다쳤다고 거짓말해 안전요원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6차례에 걸쳐 지하철역과 병원에서
공갈과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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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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