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번식시키고 판매하는 업체는
내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동물생산에 적합하도록 건축법 등
기타 법령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23일까지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은 법개정에 따라
오는 9월 23일까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 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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