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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상대 살해, 징역 8년

입력 2018-04-22 07:31:33 조회수 1

아내와 관계를 맺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2시 40분
자기 식당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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