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가상화폐를 채굴한
직원들에게 파면과 해임 처분을 내렸는데,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내용인즉, 일부 직원이 공용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한
거라지 뭡니까?
최창익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금액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봐 줄 수는 없었어요."하며
경각심도 주고 시민 정서도 고려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했어요.
허~ 읍참마속의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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