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동원해 체납차량 징수에 나서
체납차 52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 9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안내 예고문을 붙이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4회 이상은 강제 견인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