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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 직원 2명, 파면.해임 최종 확정

심병철 기자 입력 2018-04-17 10:26:47 조회수 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교육장비로 가상화폐를 채굴한
인력양성 교육담당자 A 씨와
같은 부서 B 씨를 각각 파면과 해임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총괄책임자와
교육장 관리 담당자도 감봉 처분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고성능 PC 42대에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고
2달 동안 약 140만 원어치의
암호화폐를 채굴해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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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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