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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월 13만 원 준다는데 '머뭇'.. 왜?

정동원 기자 입력 2018-04-10 16:46:52 조회수 1

◀ANC▶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영세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1명 당 월 13만 원을 주고 있죠.

다만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시행 4개월째가 됐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동원 기자
◀END▶

의성군과 노동부, 세무서 직원이 함께
영세 사업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에 나섰습니다.

3명의 신청 대상을 두고 있는 이 사업주가
머뭇거리는 건 세금때문입니다.

◀INT▶김영식/00건설 대표
세금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매출규모 등이 드러나 별도의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INT▶김두곤/안동세무서 의성지서 팀장
국세 측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하는데 보험 가입비용이
월 13만 원의 지급금보다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INT▶정옥순/식당업주
4대 보험을 안 넣었거든요. 앞으로는 넣어야하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부담될까 싶어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월 13만 원 정도로 크지만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최대 만원 정도로 낮춰집니다.

◀INT▶조상호/노동부 안동지청 담당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하시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신청하시면 최저임금 인상분과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거의 상쇄할 거라 보여집니다.

이밖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번거로워서,
외국인 노동자를 두고 있어서,
1년 한시적 제도라서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의성군이 81%로 경북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8%에 달해 높아 보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나중에 신청해도 1월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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