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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봉화 석포제련소, 사상 첫 조업정지 처분

홍석준 기자 입력 2018-04-06 17:40:05 조회수 1

◀ANC▶
공장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해 사상 첫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숱한 환경오염사고에도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동원 기자 입니다.
◀END▶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오염수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수 70톤이
낙동강에 배출된 건 지난 2월 말.

폐수에선 기준치의 9배가 넘는
불소가 검출됐고,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셀레늄까지 2배 넘게 나왔습니다.

공장 안에선, 폐수를 오염처리시설 밖으로
몰래 빼내는 현장까지 점검반에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이
내용적으로 중대한 것은 물론
고의성도 엿보인다며, 행정처분 중 가장 강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SYN▶김진현 환경산림국장/경상북도
사고 이틀 후 중대위반 행위를 한 것은 환경
의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행위는 무려 46건.

특히 작년 10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치해 조업정지 위기까지 갔다가
과징금 6천만 원으로 경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달 만에 다시
대형 환경사고가 터진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피 했다는 게 경상북도의 설명입니다.

다만, 24시간 돌아가는 제련소 특성상
조업 중단에 필요한 안전확보를 위해
두 달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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