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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권고

입력 2018-04-05 11:04:05 조회수 1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환경부가 재발방지 차원에서 조업정지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과징금이 9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재효과가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경상북도가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
이를 취소하고 조업정지를 지시할 수도 있다며, 경상북도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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